“몰라서 못 받는 돈 없게!” > 장애아동수당,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대22만원)
“어린 장애아동을 둔 가정, 정부 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돌봄이 요구됩니다.
특히 아동기 장애는 치료, 재활, 교육 등 다양한 지출이 동반되어 한 가정의 생활 수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 정부는 ‘장애아동수당’이라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급여입니다.
주요 목적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 또는 경증 장애아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일정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의료, 돌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수급 대상 확대가 이루어져 오늘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조건)
> 기본 자격 요건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등록 장애인(기존 1~6급 기준, 현행 중증/경증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중증·경증 장애 구분은?
2022년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1~6급 제도가 사라지고 대신 ‘중증’, ‘경증’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 중증 장애인: 예전 기준 1~3급 해당
- 경증 장애인: 예전 기준 4~6급 해당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 등록된 장애정보에 따라 자동 분류되며, 따로 신청자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금액)
지원금은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증 장애아동 경증 장애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월 220,000원 | 월 100,000원 |
차상위계층 | 월 150,000원 | 월 100,000원 |
* 단, 지급 금액은 중앙정부 예산 및 지방정부 보조금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나 일부 광역시에서는 지방비를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보통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방법 요약
- 필요서류 준비
-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장애인등록증 또는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 부모 외에 법정대리인, 후견인, 조부모도 신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격 심사 및 결정 통지
- 평균 1~2개월 내 결정
-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결정
“장애아동수당,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현실적 지원”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두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아동수당은 그 부담을 덜기 위한 작지만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정보를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의 장애아동 보호자 분들께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