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세요~ 기한은 6월 2일까지!
5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세금
매년 5월은 ‘근로자의 달’로 불릴 만큼 가정의 달이자 휴일이 많은 달입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도 중요한 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주식, 토지 등 자산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2일(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이를 놓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이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짚어보며 독자 여러분이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식, 토지 등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자산을 샀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을 팔았을 때, 즉 양도 시점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양도한 자산이 있다면, 2025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누구에게 해당되나? – 주요 신고 대상자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한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 분양권 및 입주권
- 비상장주식: 대주주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상장주식(대주주 또는 특정 종목):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 거래는 비과세이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주주는 과세 대상
특히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가액: 실제로 자산을 판 금액
- 취득가액: 자산을 산 금액
- 필요경비: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시 일부 금액 공제
예를 들어, 3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5억 원에 양도했다면, 단순 양도차익은 2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4.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
2025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원칙은 5월 31일이지만, 주말이 겹치면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본인 인증 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
-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
- 세무대리인(세무사) 위임: 복잡한 경우 전문가에게 위임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세금 예측도 가능하며, 필요서류도 안내되어 있어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신고서 작성, 오류 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제공.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5.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불이익 경고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체 이자 가산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반복적 무신고는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반대로, 성실히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납부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만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