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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가정에 힘이 되는 지원, 부모 급여를 아시나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ouhlove 2025. 5. 15. 20:29

육아 부담 덜어주는 '부모급여', 알고 계셨나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기쁨이자 도전입니다. 특히 출산 직후부터 돌 전후까지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부모의 체력과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23년부터 도입한 제도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단위로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024년 이후로 지급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도 확대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 방법이나 지급 방식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출산이나 양육 초기 단계에 있는 가정이라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부모급여 알아보기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생후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 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

 

 

  •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
    • 0세반: 월 54만 원
    • 1세반: 월 47.5만 원
    •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
    •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나 정부24에서 할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 비고

  • 부모급여는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이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정책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