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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죠? 정부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최대30만)

by ouhlove 2025. 6. 5.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한시적이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최대30만)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이번 지원의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습니다.
올해 안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콜센터 : 1533-050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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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유형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18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2부제가 시행됩니다.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자료와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와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도 지원됩니다. 
  •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와 어려운 시기에 작게 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