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요가학원… 매달 이용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이제는 세금 환급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면서도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정부가 발표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업종(예: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 대상 시설은 총 1만 7,3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책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 체육활동 접근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소득공제 혜택의 핵심 대상은 바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제도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연봉 수준을 기준으로 혜택 대상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체육시설을 이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며, 결제 내역 역시 카드 사용 등 증빙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시설이 포함될까?
체육시설의 범위가 확장된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도 다양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예시: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 수영장
-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 복합 스포츠센터
- 공공체육센터
- 실내 스포츠 체험 공간 등
단,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참여 신청을 마친 사업장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용 전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참여하나?
체육시설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번 제도는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등록된 시설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는 2025년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문자 및 우편 안내, 온라인 행사 등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생활 꿀팁: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 제도는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활용 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의 소득 수준 확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자격 조건 충족입니다.
2. 등록된 시설 이용
이용하려는 헬스장이나 스튜디오가 제도 참여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3. 카드 등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 사용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유리합니다.
4.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 확인
기존 문화비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빠짐없이 챙기세요.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더 큰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투자한 돈이 세금 혜택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복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이번 기회에 운동 습관을 만들면서 세금 혜택도 챙겨보세요.